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23.09.05
요 지
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§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
전 문
[회신]
【질의】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§23⑬ 각 호의 적용방법
(제1안)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
(제2안)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
【회신】제1안이 타당합니다. 끝.
상세내용
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§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
【질의】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§23⑬ 각 호의 적용방법
(제1안)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
(제2안)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
【회신】제1안이 타당합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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